환불 운영규정

시행일: 2026년 6월 1일 (v2.0)

한눈에 보는 환불 기준
  • 결제 후 7일 이내 + 서비스를 본격 사용하기 전이면 전액 환불(청약철회)
  • 서비스 사용을 시작하면(디지털 콘텐츠·용역의 제공 개시) 청약철회가 제한됩니다 — 가입·결제 시 이 사실을 명확히 고지합니다.
  • 구독 중도 해지 시 미제공 기간분은 일할 정산하여 환급
  • 회사 귀책 사유로 인한 서비스 중단·오류는 영향분 일할 환급
  • 환급은 승인 후 3영업일 이내 처리(카드 승인취소 또는 계좌 입금)

1. 적용 범위

본 환불 운영규정은 헤리티지랩(이하 “회사”)가 제공하는 Cura 서비스(cura.io.kr)의 월 정액 구독 상품에 적용됩니다. 본 규정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 등 관계 법령을 따릅니다. 정기결제의 결제주기·갱신·해지 절차는 별도 정기결제 운영규정을 함께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본 서비스 이용자는 사업자(요양시설)이나, 회사는 소비자 보호 취지에 준하여 본 규정을 적용합니다. 본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약관규제법 등 관계 법령 및 회사 이용약관에 따릅니다.

2. 청약철회 (결제 7일 이내)

이용자는 전자상거래법 제17조에 따라 결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결제 후 서비스의 본격 사용(어르신 데이터 입력·AI 분석 호출 등)이 없는 경우, 결제 금액 전액을 환급해 드립니다.

3. 청약철회의 제한 (디지털 서비스 제공 개시)

본 서비스는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2항 제5호에서 정한, 용역 또는 디지털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되면 청약철회가 제한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에 따라 다음의 경우 청약철회가 제한됩니다.

  • 이용자가 결제 후 서비스(어르신 데이터 입력·AI 분석 등)를 사용하기 시작하여 용역의 제공이 개시된 부분
  • 가분적(분할 가능) 용역 중 이미 제공이 완료된 부분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6항에 따라, 회사는 위와 같은 청약철회 제한 사실을 가입·결제 화면에서 이용자가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표시하고, 제공 개시에 대한 이용자의 동의를 받습니다. 청약철회가 제한되는 경우라도, 아직 제공되지 않은 가분적 용역에 대해서는 제4조에 따라 환급합니다.

4. 구독 중도 해지 및 일할 정산

  1. 이용자가 결제주기 중도에 해지하더라도, 이미 결제된 해당 주기의 서비스는 만료일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정기결제 운영규정 제8조).
  2. 회사 귀책 또는 이용자의 환급 요청이 정당한 경우, 가분적 용역 중 아직 제공되지 않은 잔여 기간분을 일할 계산하여 환급합니다.

환급액 = 결제 금액 × (잔여 일수 ÷ 해당 결제주기 총 일수)

자동결제(정기결제)는 결제 → 자동결제 관리 메뉴에서 언제든 해지할 수 있으며, 해지 시점부터 다음 결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5. 회사 귀책 사유의 환급

다음의 경우 회사는 미이용 기간 또는 영향받은 부분을 일할 계산하여 환급하거나 동등한 가치로 보상합니다.

  • 회사의 시스템 장애로 24시간 이상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 회사가 사전 고지 없이 서비스 또는 핵심 기능을 중단한 경우
  • 회사의 명백한 과실로 데이터 손실이 발생한 경우

6. 환급 방법 및 기한

  1. 환급은 원칙적으로 결제한 수단으로 처리합니다. 카드 결제의 경우 카드 승인취소(부분취소 포함)로, 승인취소가 불가능한 경우 이용자가 지정한 계좌로 입금합니다.
  2. 회사는 환급 사유를 확인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 카드사 등 결제수단 처리 절차에 따라 실제 입금까지는 추가로 3~5영업일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3.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환급을 지연한 경우, 전자상거래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하는 지연이자율(현재 연 15%)에 따라 지연기간에 대한 지연배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7. 세금계산서 정정

세금계산서가 발급된 거래에 대해 환급이 이루어지는 경우, 회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이용자는 정확한 사업자 정보를 회사에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8. 환급 신청 방법

아래 두 가지 방법 중 편리한 방법으로 신청해 주십시오.

  1. 카카오톡 채널 Cura 1:1 문의 에서 “환불 요청”이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2. 이메일 bryantekim@gmail.com 으로 (1) 시설명·기관기호 (2) 결제일·결제 금액 (3) 환불 사유를 보내 주십시오.

9. 분쟁 해결 및 관할

환불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회사와 이용자는 상호 협의를 통해 해결하되, 협의가 어려운 경우 다음 기관에 조정·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의 관할은 회사의 이용약관을 따릅니다.

  • 한국소비자원 (1372)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https://www.ecmc.or.kr)

부칙

본 규정은 2026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사업자 정보

헤리티지랩 · 대표 김현구 · 사업자등록번호 531-13-03078 · 경기도 파주시 돌곶이길 180-17 (서패동) · 010-5330-0477 ·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현구 (대표) · bryantekim@gmail.com